앵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 정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오늘(15일) 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과 세액공제에 필요한 13개 항목의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sync>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지난달 15일)
"공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공제사항의 요건에 맞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회사를 옮겼다면 12월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모두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작년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예년보다 많을 경우 추가 공제로 소득공제율을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월세도 집주인 동의 없이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는다면 3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잘못 올라가 있는 의료비는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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