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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아동 220명…'담임 신고의무제'
등록일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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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천 초등학생 시신유기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기결석중인 아동은,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담임교사의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

우선 정부는 현재의 아동보호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준식 / 사회부총리

"그토록 오랜기간 동안 학교와 교육청, 주민센터, 경찰 등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전혀 이를 알거나 막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말부터 실시한 정부의 초등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장기 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서에 신고한 1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정부는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철저한 보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피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신고의무제 도입을 완료하고, 의무교육 미취학자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 매뉴얼을 2월까지 개발해 보급합니다.

또 아동 안전과 관련된 법령도 개선됩니다.

녹취>전우홍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미취학 및 장기무단결석 발생시 사유, 그리고 아동의 소재파악, 또한 아동의 안전확인 등이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사후 관리 강화, 사회 인식 개선 등의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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