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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최대 40만 원 인상
등록일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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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부터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여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 인상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올해 총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 원 늘어난 3조 6천545억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분위까지 학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2분위 학생은 작년보다 40만 원이 오른 최대 5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3분위 학생은 최대 390만 원, 4분위 학생은 28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을 B학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2분위 학생까지는 C 학점을 받아도 한 번에 한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C 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전화int>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 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정책의 체감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지난해와 같은 5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자체노력한 금액과 올해 새로 노력한 금액을 산정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부터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대상자는 3학년까지 확대됩니다.

만 22세 이하로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 지원 대상으로 연간 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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