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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록일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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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아우르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자동차 부품산업과 패션, 관광레저산업 등이 집중 육성됩니다.

박영일 기자>

경기,충남과 대구,경북, 전북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로 선정됐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경기도와 충남을 묶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평택과 당진항 인근 68㎢넓이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수출입 전진기지와 물류기지가 건설을 목표로 자동차부품과 IT부품산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게임과 문화콘텐츠, 패션산업 등이 집중 육성되며 대구와 경산, 영천, 구미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북 경제자유구역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등에 조성될 전북 경제자유구역은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제적인 관광레저산업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이들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3년간 면제됩니다.

또 외국인 학교와 병원, 카지노 설립이 허용되며수도권규제 적용도 면제됩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선정된 지역과 인근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임야 등 을 매매할 때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이들 지역에 투기조짐이 발견되면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 신고지역지정 등 강도 높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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