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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아파트 임대주택 전환시 자금지원
등록일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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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건설업체에 저리 자금이 지원됩니다.

또 개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저리자금이 지원됩니다.

문은영 기자>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성화 하는 방안이 본격화 됩니다.

정부는 민간이 소유한 2만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위해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는가구당 5천만원을 연 3%의 금리로 지원합니다.

60에서 85제곱미터 주택은 7,500만원을 연 4% 금리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올해 1조4천억원, 내년 1조6천억원 등 모두 3조원입니다.

융자조건은 10년거치 20년 상환입니다.

또 법인이나 개인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금리 5%에 5년 일시상환조건으로 가구당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소요재원은 올해 1천억원, 내년에 70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아울러 기업에서 미분양주택을 사원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매입임대와 같은 조건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매입신청을 받아 현재 매입적격성과 임대수요 평가등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계기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분양 추이등을 철저히 점검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시스템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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