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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 [카드뉴스]
등록일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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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 연말정산 기간이어서, 과세에 대해 관심 많으실 겁니다.

세법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과세 분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은 물론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들이,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 ISA의 도입으로 그 걱정을 덜겠는데요.

매년 2천만원을 납입한도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만기 인출 때 소득의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 분리 과세로 지원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청년 등 총 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년만 가입해도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비용을 처리하거나, 고가의 차량을 활용해,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왔는데요.

무늬만 회사차가 된 법인차량에, 과세가 강화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백만원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의 경우 기존에 60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신청자격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확대돼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에 모바일 상담은 홈택스 분야에서만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법분야까지 확대돼 앞으로 국세 관련 모든 분야의 상담이 가능해 졌습니다.

달라지는 정책들, 몰라서 손해를 보기보다 잘 알아 뒀다가 도움이 되는 게 좋겠죠.

카드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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