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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인숍 허용"…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록일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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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음식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매장형태인 숍인숍이 대폭 허용됩니다.

국무총리실이 지난해 하반기 규제 신문고를 통해 발굴하고 해결한, 활동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정숙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사업아이템을 고민하던 A씨.

외국인들 취향에 맞춰 음식점과 당구장의 복합매장을 오픈하려고 했지만 규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식품접객업장은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업종 외에는 식품접객업소에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하반기 규제 신문고에서 총 1천 527건의 건의를 접수해 1천 247건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고 39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YNC>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현장 밀착형´ 행보를 통해서 총 60건의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으며, 이 중에서 36건은 후속조치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수영장에서 1시간마다 10분간 물 밖으로 나오게 하던 규제가 완화됩니다.

워터파크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대형 수영장을 제외하고 회원제 수영장은 사업자가 쉬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입지 요건도 완화됩니다.

인접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에만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하도록 한 규정을 4m 이상만 확보되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중 대형 승합차의 검사주기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5년까지는 매년, 5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8년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이 밖에도 현재는 야간에 저수지에서 유람선이나 도선을 운행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안전대책을 확보하는 경우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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