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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김치도 원산지 표시
등록일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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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 음식점 가운데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가 크게 늘어납니다.

또 닭고기와 돼지고기 뿐만아니라 김치와 쌀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정연 기자>

현재는 300제곱미터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중소형 음식점도 쇠고기뿐 아니라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산지 표시제 이행대상업소가 2%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20.5%로 크게 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업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2009년부턴 원산지표시 품목도 대폭 늘어 음식점에서 쇠고기와 쌀은 물론, 닭고기와 돼지고기, 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내년 7월 도입됩니다.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가 기록돼, 관리되기 때문에 식품관리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단란주점 등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식품 접객업소에서 도우미를 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들 식품접객업소에서 성매매 등의 행위를 위반할 경우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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