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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기준 개정 공고
등록일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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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개정해 공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하고, 출처 표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내년까지 공공저작물 1천만 건 개방을 목표로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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