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가 2대 지침을 확정한 데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 때문입니다.
2대 지침 확정 배경과 기대효과를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신규채용 여력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피해가 청년이나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확정한 데에는 이런 절박한 상황인식이 깔려있습니다.
녹취>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노동개혁을 조속히 실천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과 산업현장 노사의 바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2대 지침 확정이 기업의 인사운영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연간 만3천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년 60세 의무화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지침이 쉬운해고나 일방적 임금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지침이 시행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에게는 정년 60세까지 고용이 안정되게 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또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보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은 늘리고 비정규직은 그래서 감소할 것입니다.따라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늘어나는 소위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장관은 2대 지침 시행으로 임금과 근로계약에 불확실성이 없어진 만큼 기업들은 청년고용 등 일자리 확대에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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