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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돼지 반출금지, 1주일 연장"
등록일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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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지역 내 돼지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전북지역 내 돼지에 대해서 1월 16일부터 1월 22일 24시까지 7일간 다른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조치 중간 상황을 볼 때 현재까지 잘 작동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북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시도로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주일 동안의 초동 대응이 다른 시도로 전파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반출금지 조치는 첫 번째 반출금지 조치가 끝나는 1월 22일 바로 그 다음날인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 발동기간에 지난 1주일과 동일하게 전북지역의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 내외부,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사실은 자돈, 그러니까 도축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일부 자돈을 반출하는 농가가 새끼돼지의 체중이 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장조치에 따른 농가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축물량을 제외한 자돈 등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이동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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