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먼저 김성현 기자가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발표한 2대 지침 가운데 우선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2개 부분으로 이뤄졌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부문에는 '징계·정리·통상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쉬운해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는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업무능력 평가는 노동조합과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경우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경우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고 훈련뒤에도 개선이 없으면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주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나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등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싱크>정지원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리로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전국 47개 기관장회의를 열고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전달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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