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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려…위반시 보조금 환수
등록일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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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원비 인상이 제한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기존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비 인상률에 대한 제한 없이 '유치원장이 유치원 실정에 맞게 정한다'고만 규정했습니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한 일부 사립유치원은 매년 원비를 과도하게 올려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돼 학무모들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유치원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은 올해 3월부터 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하고 2016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에 유치원비 인상률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교육부는 또, 해당 지역 유치원의 평균 원비보다 배 이상의 원비를 받는 고액 유치원은 학급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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