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건보료 등 연체때 밀린 날짜만큼 연체료 부과
등록일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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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 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면 돼 가입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할 방식이 도입되는 6월 이전까지는 현행 월할 방식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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