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6월부터 건보료 등 연체때 밀린 날짜만큼 연체료 부과
등록일 : 2016.01.25
미니플레이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 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 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면 돼 가입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할 방식이 도입되는 6월 이전까지는 현행 월할 방식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