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이상 무단결석 초중생, 담임이 가정 방문 안전확인
등록일 : 2016.01.26
미니플레이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처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도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