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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상 무단결석 초중생, 담임이 가정 방문 안전확인
등록일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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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처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도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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