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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유입 막는다…수입식품업체 등록 의무화
등록일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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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해외제조업체는 업체의 정보를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앞으로 소방차의 진입경로를 방해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내용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사전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해외 현지 조사가 강화됩니다.

수입 전 단계부터 불량식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싱크> 황교안 / 국무총리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존에는 통관 과정에서 과거 유해물질이 발견됐던 업체에 대해서만 정밀 검사에 들어갔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는 과거 수입 이력을 분석해 모든 업체를 3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적합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해 수입부터 판매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소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 20만원을 내야합니다.

또 소방차 출동로를 방해하고 주차하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부상 소방관의 치료비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무상 요양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상 재해 시 치료비는 관련산정 기준에 따라 국가가 먼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를 설명절 특별 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와 24시간 비상상황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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