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예고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서비스는 시행한 지 5년이 되고 있는데요,
실태와 앞으로 과제를 김제건 국민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사내용]
좁은 길가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차량들이 위험하게 중앙선을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정류장에 차를 세워놓아 버스는 할 수 없이 길 가운데에 정차를 합니다.
견인지역이라는 현수막 앞에도, 공영주차장 입구 옆에도, 그리고 CCTV 카메라 바로 밑에도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주차돼 있는 차량들 지금 이동해주십시오. 단속구간입니다. 차량들 이동하세요."
예고에도 계속 주차를 한 차는 잠시 후 단속이 되고, 결국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현장음>
"단속되었습니다."
인터뷰> 김종기 / 양천구 주차관리원
"CCTV가 있는데도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니, 단속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주차를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한 차량이 은행 앞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를 장착한 단속차량이 나타나, 이 차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촬영과 동시에 통합관제센터로 전송된 영상정보로 이 차량이 소유자에게 단속 사전예고 알림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은행 일을 보다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를 이동합니다.
인터뷰> 김현수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제가 잠깐 은행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했는데,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로 단속되기 이전에 문자로 알려주니까, 그 안에 이동할 수 있으면 단속이 안 되니까 좋은 제도네요."
주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7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 정도는 13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세연 팀장 / 양천구 주차관리팀
"우리 구에선 이미 3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 저흰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니,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데다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교통 안전공단이 주정차 문화 지킴이 통합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작년 말에 개발하면서, 이 서비스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서울 2곳, 경기도는 3곳만 가입이 되는 등, 현재, 전국 7군데만이 이 통합서비스에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최진강 차장 / 교통안전공단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앱을 개발하여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국 지자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자알림 서비스가 주는 5분간의 여유는 운전자에게 편리합니다.
국민 편의를 우선하는 예방과 계도 위주의 단속 정책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동참과 운영시스템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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