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년 이맘때쯤이면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부터 절차가 쉽고 간편해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장진아 국민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매년 이맘때면 대한민국 천6백만 직장인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연말정산!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보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절차는 간편해지고 혜택은 늘어난 올해 연말정산,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수민 / 대전시
"미혼이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해요."
홍석봉 / 경기도 부천시
"저희가 맞벌이(부부) 인데요. 어느 쪽으로 더 몰아줘야 절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미경 / 충남 세종시
"저희 아이가 시력이 좀 약해서 안경을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데의료비 쪽에서 안경도 (공제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세금을 알뜰하게 돌려받는 연말정산 꿀 팁을 알아보기 위해 국세청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시스템이 많이 편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부분이 많겠더라고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조금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쉽게, 간단하게 할 수있도록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일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해 보험료와 의료비 등 각 항목별로 간편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종이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은 끝!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공제신고서를 등록·제출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간편해졌죠?
특히나 올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근로자 서비스를 통해 좀 더 유리한 절세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시헌 원천세과장 / 국세청 법인납세국
"급여가 많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급여가 수준이 비슷하거나 급여가 낮은 쪽에서 의료비나 아니면 신용카드 공제나 그런 공제가 많다면 저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간편하고 준비할수록 혜택은 커지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서 가정경제 살찌우세요~
국민리포트 장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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