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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내면 징역형
등록일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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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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