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완구 주의!
등록일 :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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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아이들의 놀이와 지능개발, 또 조기교육을 위한 완구가 적어도 서너개는 있지요.
그 가운데 수입산 완구도 많으실 텐데, 국내에 판매되는 수입 유아용 완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안전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시스(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완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856건으로 2005년 294건, 2006년 307건, 2007.9월까지 2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만1세~3세가 44.2%로 가장 많고, 만4세~6세가 29.2%로 6세 이하가 안전사고의 76.8%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눈, 코, 입 등으로 완구의 작은 부품을 넣어 발생하는 이물질 흡입사고가 48.6%로 가장 빈발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내에서 유통되는 유아용 완구 중 작은 부품을 포함해 삼킴으로 인한 질식 우려가 있거나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수입완구 21종을 수거해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6세 이하 어린이의 완구에도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9개 제품 중 5개 제품에 경고표시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완구의 채색 또는 그림부분의 도료가 묻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시험에 1개 제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금속 함유정도는 다행히 안전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이밖에 완구류는 관련규정에 따라 2007. 3.24일이후 제조․수입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KPS` 자율안전확인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하나, 자율안전확인대상인 8개 제품 중 절반인 4개 제품이 이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완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완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설 및 공장심사까지도 포함하는 등 안전성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비작동 완구는 세관에서 안전성 확인 절차가 없어 안전하지 못한 완구가 수입․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완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구입시 품질 및 안전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아이의 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며, 3세 미만의 유아가 완구를 가지고 놀 때는 보호자가 놀이과정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가운데 수입산 완구도 많으실 텐데, 국내에 판매되는 수입 유아용 완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안전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시스(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완구 관련 안전사고는 총 856건으로 2005년 294건, 2006년 307건, 2007.9월까지 2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만1세~3세가 44.2%로 가장 많고, 만4세~6세가 29.2%로 6세 이하가 안전사고의 76.8%를 차지했습니다.
이중 눈, 코, 입 등으로 완구의 작은 부품을 넣어 발생하는 이물질 흡입사고가 48.6%로 가장 빈발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시내에서 유통되는 유아용 완구 중 작은 부품을 포함해 삼킴으로 인한 질식 우려가 있거나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수입완구 21종을 수거해 안전성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6세 이하 어린이의 완구에도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작은 부품을 포함하는 9개 제품 중 5개 제품에 경고표시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완구의 채색 또는 그림부분의 도료가 묻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시험에 1개 제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금속 함유정도는 다행히 안전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이밖에 완구류는 관련규정에 따라 2007. 3.24일이후 제조․수입된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KPS` 자율안전확인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하나, 자율안전확인대상인 8개 제품 중 절반인 4개 제품이 이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완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완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설 및 공장심사까지도 포함하는 등 안전성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비작동 완구는 세관에서 안전성 확인 절차가 없어 안전하지 못한 완구가 수입․유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완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구입시 품질 및 안전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아이의 연령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며, 3세 미만의 유아가 완구를 가지고 놀 때는 보호자가 놀이과정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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