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행태에 징계를 강화해,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민원인의 허가 신청 서류를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440여 일이나 지난 뒤에 처리한 사건.
민원인의 건축신고 신청에 대해 두 차례나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같은 사유로 세 차례나 신고를 불수리한 사건.
앞으로 이처럼 해야 할 일의 방치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파면될 수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소극행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에 정부는 공직자들의 소극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개선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태규제 개선방안'인 4대 원칙과 8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제도 변화에 비해 국민들의 체감도는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4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재량을 명확히 해 인허가를 신속히 하도록 하고, 불분명한 법령해석을 사전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극적인 행태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침해구제 또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작위를 포함한 소극행정을 비위의 별도 유형으로 명시해 과실 여부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규제개혁에 수동적이었던 공직자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황 총리는 또 규제프리존의 도입을 강조하고,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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