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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확정…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등록일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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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4월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제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줄다리기 끝에 법정 제출 시한을 무려 139일 넘겼습니다.
획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적 의원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가 7석 늘어난 253석, 비례대표는 7석이 줄어 47석이 됐습니다.
선거구별 인구는 지난해 10월 31일 시점에서 상한 28만명, 하한 14만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가 됐고, 이밖에 구역조정 5곳,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지역은 6곳이 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석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서울과 인천도 각각 1석씩 증가해 수도권에서는 전체적으로 10석의 새로운 지역구가 생겼습니다.
대전, 충남도 각각 1석씩 늘었고, 반면 경북은 2석, 강원, 전남, 전북은 각각 1석씩 감소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를 열어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안행위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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