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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2.20]
등록일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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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2월 20일 목요일이다.

오늘 모두에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삼성비자금의혹 관련 특별검사에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조준웅 現 법무법인 세광 대표변호사를 임명하고, 잠시 후 오후 4시 30분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여러분들의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오전에 또 다른 특검, 그러니까 이른바 당선자 이명박 특검에 대해서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다.

- 임동수(MBN) 기자 : 기존입장을 고수한다는 말씀인가?

▲ 대변인 : 기존입장은 이미 말씀드린바 있고―지난주에―그 입장에 대해서 더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런 뜻이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오늘 기업은행장 인사추천위원회가 몇 시에 열리나?

▲ 대변인 : 시간이 궁금하신 건가?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시간과 지금 거론되는 결과는?

▲ 대변인 : 오늘 오후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있거나,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인선이 내부적으로 되겠고, 결과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내일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연말 대통령특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 기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대선 때문에 특사 관련된 언급을 좀 자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선도 끝났고 이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단계가 됐는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말씀드릴 단계가 된 것 같다. 연말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여러 가지 추측보도가 있는데, 최종적인 시기와 그 사면의 폭에 대해서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고,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 이봉석 (조세일보) 기자 : 연말에 각 부처 인사수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 대통령 임기가 꽤 남아있는데, 인수위와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상황에 따라서 인사를 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신문에서 좀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다. 2월 24일까지 모든 인사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인사의 권한은 현직 대통령에게 있다. 그것이 대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부에 대해서 고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 승진에 대해서 - 임기제 직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 협조 요청을 해 오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관례가 있었었고, 저희도 그런 관례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수위가 어떤 요청을 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어떤 보도의 의하면 인수위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 오점곤(YTN) 기자 : 문 실장께서 당선자 방문하시는 것 있지 않나? 그것 혹시 좀 확정됐나?

▲ 대변인 : 아직 시간은 제가 확정된 통보를 못 들었다. 오기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것인 모양이다.

- 오점곤(YTN) 기자 : 그럼 오늘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 대변인 : 아닐 가능성도 원래 열어놓고 있었다.

- 오점곤(YTN) 기자 : 대통령하고 당선자간의 첫 만남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때 물론 협의가 되겠지만 대충 언제쯤 될 것으로 지금 보는가?

▲ 대변인 : 그건 예측하기 어렵다.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당선자와의 통화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문재인 실장님이 방문한 시점이나, 또는 그때 바로 결정 안날 수도 있고 그 직후에 결정 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열어놓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한다. 일단 그쪽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가 될 것 같다고 단정해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 임동수(MBN) 기자 : 연말에 특별사면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사면 마지막 임기가 갖는 특별사면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인수위와의 인수인계를 2단계 걸쳐서 나눠서 한다는 쪽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특별사면의 의미라기보다는 대개 아시다시피 지난 8․15때 사면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저도 오기 전에 자료를 쭉 봤지만… 대개 정부말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면들이 있다. 규모가 작은 이유는―저희가 규모를 꼭 작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배경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특별한 의미라기보다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취임 초에 대규모 사면이 있어 왔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넓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사면을 실행해 왔다―정부 말기에.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크게 기회가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인계인수 문제는 그렇다. 일단 인계할 준비는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왔다. 대통령께서 인계에 대한 지휘를 직접 해오셨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상 가장 최초는 2006년 1월 10일…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문서와 기록의 인계인수 준비를 하라고 처음 지시를 하시고, 그 뒤로도 공식적인 지시를 10여 차례 하셨다. 그래서 인계에 대한 준비를 쭉 해 왔다.

다만 인수위가 저쪽 구성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인계를 하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저쪽이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인계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정부 차원의 인계인수 준비를 동시에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 저희들은 하게 되면 비서실 차원에서의 업무인계단 정도가 구성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단장과 부단장… 또 간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런 부분들은 아직 최종적인 확정은 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책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축적해 갖고 있고, 법에 의해서 지정할 것, 그리고 빼야될 것, 비밀로 분류해야 될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최대한 인계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초기에 인수위가 출범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필요하면 2차든 3차든 나눠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인수위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일단은 그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일정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BBK 특검법과 관련해서 기존에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예고하셨던 대로 이달 26일 국무회의 때 의결을 하시겠다는 일정도 변함이 없는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특별 사면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사안도 26일 국무회의 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앞에 말씀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아마 하게 되면 26일 될 것이 아니 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다. 거

그리고 사면은 당연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인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뭘 단정하기는 그렇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인계인수 절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무적인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의 어떤 계승이라기보다는 국정철학에 대한 이념이나 기준이 다른 정권교체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했던 것 중에 각종 정책들… 특히 지금 인수인계 시기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돼 있는 외교안보정책, 북핵문제라든지 남북협상에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차기 당선자에게 아주 순조롭게 이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가?

▲ 대변인 : 전체적으로 각 부처가 인수위에 보고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특별히 인계인수 기간에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있고, 일선 부처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갖고 있는 정보와 판단들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요즘 저희로 따지면 통일외교안보수석 또는 실장이 보고할 수도 있는 그런 전례들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저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이 기간 동안에 제반 외교안보정책뿐 아니라 여러 정책에 있어가지고 실질적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2월 24일까지 빈틈없이 국정을 갖다가 책임지고 마무리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권 교대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정책들을 대통령께서 당선자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 논의한다는 그런 어떤 명시적인 언급 같은 거를 하신 바가 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이렇게 보시면 된다. 지금 성 기자의 질문은 대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나 입장을 밝힌 바는 없고….

대개 이렇게 되겠다. 당장 시급한 국가적 초당적 현안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FTA 비준이라든지 하는 이런 초당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자 측… 인수위 측과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물론 중요한 정책 중에 이견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 도 물론 최대한 조율을 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것이 대통령과 당선자 간에 직접 만남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저희로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또 다른 질문 없나?

마무리 말씀을 가볍게 하나만 드리겠다.

美상원이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을 최근에 채택을 했다. 이 결의안 배경이 1882년 체결된 조선과 미국 간에 수호통상조약이 금년에 125주년이 되는 해임을 기념하여 채택됐다고 한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6월 11일 날 美하원이 채택한 한․미동맹 결의안에 이어서 금년 들어서 두 번째 채택된 것이다.

그간에 한․미 양국 간에 양자 차원 및 국제적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美 의회의 초당적인 관심과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저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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