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등록일 : 2007.12.20
미니플레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에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현장 (489회) 클립영상
- 이 당선자, `화합 속의 변화 추구할 것` 21:23
- 노 대통령, 李 당선자에 축하전화 21:23
- 실용경제에 무게 21:23
- 세계 주요언론, 이명박 당선 신속 보도 21:23
- 美국무부 `이명박 당선 축하, 협력 기대` 21:23
- 이 당선자, 인수위 곧 `가동` 21:23
- 공정한 선거관리 21:23
- 음주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징역형 21:23
- 자이툰부대 병력 감축 완료 21:23
- 태안, 건강관리만전 21:23
- `기적`과 같은 복구 21:23
- 제3차 북한 단천지역 지하자원 공동조사 실시 21:23
- 과학기술 `5강 진입` 21:23
- 사랑의 미술작품 전시회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