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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입법 촉구
등록일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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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사례가 발생했었죠.
보건복지부는, 이런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강원도 원주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200여 명.
PRP 즉, 자가혈주사시술 과정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면서 감염을 키웠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분석입니다.
현행법은 감염병을 키운 이런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한 달, 의료기관엔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기존 법망 안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싱크>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를 통해 앞으로 불법,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원주 한양 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 감염환자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정부와 지자체 간 구체적인 협력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싱크>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해 이러한 지원 금액을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공공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훼손하지 않고 보건의료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 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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