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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NEWS 단신 & 산하기관 소식
등록일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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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안 기름유출 지원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건설교통부는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태안과 서산 등 피해지역 응급복구나 자원봉사 지원차량에 대해 이달 1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시·도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민간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나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면제송장을 발급받아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미리 면제송장을 발급받지 못한 차량도 사후에 해당차량으로 확인되면 통행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산 항공제품, 해외 진출길 ‘활짝’

항공기 타이어나 블랙박스 등 150여종의 민간항공 제품이 우리 브랜드로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이는 국산 항공제품이 미국 연방항공청의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으로, 지난 17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와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의 문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거쳐 내년 초 양국 서명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무안국제공항 외국항공기 무제한 취항 가능

무안국제공항이 제주공항과 미국의 앵커리지 공항처럼, 항공협정에 관계없이 외국항공사에 개방되는 ‘자유공항’으로 바뀝니다.

건설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18일부터 무안공항을 취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항공사에 대해 운항횟수 등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무안공항으로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는 양 국가간 항공회담 없이 신속한 취항이 가능하게 돼, 무안공항의 국제선 노선망이 빠른 시일 안에 늘어날 전망입니다.

- 국제선 유류할증료 확대 시행

건설교통부는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대한항공이 신청한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화물의 경우 1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인가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계속적인 유가변동에 따른 요금 부과가 어려워, 보다 탄력적으로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

이번 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조정은 중국과 중동 등 신흥경제국의 유류 소비증가와 원유 수급 불안, 달러화 약세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 항공사의 경영부담과 수출업체의 물류 부담을 감안해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한국도로공사,12월 20일 오후 3시부터, 전국 261개 모든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무인 통행료 징수시스템인‘하이패스’개통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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