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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 성범죄자 자료, 외부인 출입관리에 활용
등록일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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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의 성범죄자 현황 자료가, 외부인 출입 관리에 활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2016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에 설치된 경비실 등에서 외부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때 성범죄자 정보와 대조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출입을 통제하는 식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등·하교 시간 외 수업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학교 교문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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