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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
등록일 :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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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까지도, 충남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해,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중요한데요.
방역당국은, 구제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에 대해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충남 논산지역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건 지난 7일.
이후 지금까지 충남 논산지역에서만 모두 9건의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일단 발생하면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논산의 돼지농장 가운데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도 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주인은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가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했으나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 방역조치가 늦어졌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농장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오순민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평가반에서 보상금 삭감 규정을 적용해서 평가 후 보상금 삭감이 될 겁니다. 또 지자체에서 신고 지연 등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방역당국은 축산농장에 대해선구제역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예방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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