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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안내고 진료받는 고소득자 '강제 징수'
등록일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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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진료를 받고 보험 혜택을 보는 얌체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에게 특별징수가 이뤄집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버젓이 진료를 받고 있는 고소득, 고액재산가에 대해 강력한 징수 작업이 실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7천805명을 가려내 늦어도 올 하반기에 특별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징수 대상자는 국세청 신고소득과 재산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연소득 4천만원 혹은 월보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재산과표 4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입니다.
건보공단은 특별징수팀인 체납제로팀을 가동해 체납자 특성을 분석하고 맞춤형 징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통장, 카드매출대금을 압류하거나 공매를 통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 추진됩니다.
이에 더해 증권사 예탁금, 보험금 등 제2 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강화됩니다.
건보공단은 고액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홈페이지 게시 대상은 보험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입니다.
공개대상자는 2013년 천361명에서 지난해 3천173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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