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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금품·향응 주의하세요"
등록일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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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0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사소한 부주의로 수 십 배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을 이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공식선거기간 유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향응이나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입니다.
후보자에게 음식이나 교통편의를 제공 받았다면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이와 같은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지된 사실을 방하는 글도 벌 대상입니다.
또한, NS에 떠도는 특정 후보자의 비방글을 옮기거나 악의적으로 비난해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싱크>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 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 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웃 주민 간 반상회도 금지되고, 후보자의 정보를 여러 명에게 보내는 이메일이나 문자 전송은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되고,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싱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공직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이며,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한 뒤 사전 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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