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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강화
등록일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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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악의적인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술유출로 인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는 낮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싱크>황교안 / 국무총리
"이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종합대책은 기술 유출 사전 예방과 기술 침해시 신속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 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인 기술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최초의 범정부 합동대책입니다."
우선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해외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로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이상 올렸습니다.
기술을 뺏는 경우에는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
기술 분쟁 사건에 대한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기술유출 사건에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법원에는 기술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기술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의 법정화'를 추진합니다.
또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로봇·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의 분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안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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