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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잘 알아보고 활용하세요
등록일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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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들에게 취업 만큼이나 부담스러운게 바로, 대학 등록금입니다.
학자금대출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여정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모두 327만 명.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빚더미 대학생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와 함께 각종 이자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살펴보면 일반상환 대출은 만 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을 최장 20년 내에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나가는 제도입니다.
반면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말 그대로 취업을 해 일정 소득 이상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나가는 대출로 일정 소득은 올해 기준으로 연 천856만 원입니다.
대출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각종 이자 경감제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소득분위에 따라 적게는 1.5%포인트 감면에서 많게는 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 int> 염기성 교육부 대학장학과장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이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 전액이 감면이 됩니다. 군 복무 기간에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이 되는 것과 달리 학자금 대출은 6개월 이상일 때에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연체된 대출 잔액을 갚으면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양한 학자금 제도와 대출이자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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