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구역서 산 음료수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등록일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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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를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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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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