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2일 이상 무단결석시 가정방문
등록일 :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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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가정 방문을 해야 합니다.
또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이달 중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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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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