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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 격리자 유급휴가·치료비 지원
등록일 :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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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격리돼 생계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정부 지원이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입원치료나 강제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격리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업주는 유급휴가 신청서 등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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