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날, 국민 모두 동참해야
등록일 :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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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중 기자>
Q1> 네, 먼저 오전에 발표된 대국민 담화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A>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9시3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만큼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사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 번 대선이 어느 대선 때보다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 광고를 통해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활용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투표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투표소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정책경쟁이 부족했던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18일과 19일 만이라도 후보들의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은 가능한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2>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때 준비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해도 잘못된 방법이나 필요한 것을 챙기지 않고 가면 투표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권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를 하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이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없으면 신분확인 후 투표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과정에서 잘못할 경우 투표가 무효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표소에서 나올 때는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야 하는데 투표용지가 보여 공개되면 무효처리되고,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투표용지를 촬영해도 공개투표로 역시 무효가 됩니다.
또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 등으로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에 낙서하는 것도 무효처리 됩니다.
한편,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문 안내문에 기재돼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정치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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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중 기자>
Q1> 네, 먼저 오전에 발표된 대국민 담화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A>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전 9시3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만큼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사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 번 대선이 어느 대선 때보다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 광고를 통해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활용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투표가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투표소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정책경쟁이 부족했던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18일과 19일 만이라도 후보들의 정책은 무엇인지, 실현은 가능한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2>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때 준비할 사항이나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네. 그렇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해도 잘못된 방법이나 필요한 것을 챙기지 않고 가면 투표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권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투표를 하기 위한 준비물입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이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없으면 신분확인 후 투표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향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과정에서 잘못할 경우 투표가 무효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표소에서 나올 때는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야 하는데 투표용지가 보여 공개되면 무효처리되고,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투표용지를 촬영해도 공개투표로 역시 무효가 됩니다.
또 기표소 안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 볼펜 등으로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에 낙서하는 것도 무효처리 됩니다.
한편,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문 안내문에 기재돼 있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정치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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