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자도 푸드트럭 등 튜닝 허용
등록일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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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정비업자뿐 아니라 자동차 제작자도 차량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냉동탑·윙바디를 설치하는 등 정비업자는 하기 어려운 튜닝작업을 특장차제작자 등이 맡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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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업자뿐 아니라 자동차 제작자도 차량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으로 차량을 개조하거나 냉동탑·윙바디를 설치하는 등 정비업자는 하기 어려운 튜닝작업을 특장차제작자 등이 맡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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