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정신질병·자해행위 '공무상 재해' 인정
등록일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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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질병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과로로 인한 우울증, 불안·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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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과로로 인한 우울증, 불안·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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