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태안 피해지역 세정지원
등록일 : 2007.12.18
미니플레이
국세청은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충남 태안과 서남해안의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와 대전, 광주지방 국세청에서는 <특별 재해대책 지원단>을 편성하고 세정지원과 함께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정지원의 주요내용은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이 연기됩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의 피해가 30%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세액이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피해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태안군 등 집단피해지역의 납세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여유가 없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피해납세자를 직접 찾아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기업체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