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피해지역 세정지원
등록일 :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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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안반도 기름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충남 태안과 서남해안의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와 대전, 광주지방 국세청에서는 <특별 재해대책 지원단>을 편성하고 세정지원과 함께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정지원의 주요내용은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이 연기됩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의 피해가 30%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세액이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피해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태안군 등 집단피해지역의 납세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여유가 없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피해납세자를 직접 찾아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기업체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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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과 서남해안의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와 대전, 광주지방 국세청에서는 <특별 재해대책 지원단>을 편성하고 세정지원과 함께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정지원의 주요내용은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1년까지 체납처분이 연기됩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의 피해가 30%이상일 경우, 현재 미납세액이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피해 비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태안군 등 집단피해지역의 납세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할 여유가 없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피해납세자를 직접 찾아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기업체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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