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기업 조기환급
등록일 :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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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환율변동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와 시설투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연말 신고분의 경우 내년 1월 10일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조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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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 환급은 일반적으로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연말 신고분의 경우 내년 1월 10일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조기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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