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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등록일 :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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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급이 높은 사람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져서 그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폭이 커집니다.

따라서 월급을 많이 받는 배우자가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양육비의 경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한 경우,1인당 2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 그리고 자녀 양육비 공제 등 3가지 모두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해 납세자들이 전화와 인터넷 상담 등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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