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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의 원스톱 세금관리
등록일 :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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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세금계산서를 관리하기 힘들었던 영세사업자들이 앞으로 보다 쉽게 세금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부가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들도 앞으로는 세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롭게 시행된 이번 서비스는 거래할 때마다 상세 거래내역을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에 입력하기만 하면 부가세 신고에서부터 장부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부가세 입력 서비스는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기존의 부가세 전자신고 방식을 크게 보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입력이 가능했던 것을 거래할 때마다 입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6개월분의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입력할 때 발생했던 분실이나 오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한, 거래할 때마다 입력한 자료가 자동 집계된 뒤 변환돼, 종전에 세금계산서 관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따로 했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납세자들은 홈택스에서 부가세 거래내역 상시 기입장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최초 사용 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제출자 기본사항을 입력한 뒤 그 다음 부터는 거래할 때마다 매출과 매입 자료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자동으로 신고기간과 유형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생성됩니다.

다만, 입력된 자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불러오기를 해서 홈택스로 전송해야만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내역 상시 기입장을 잘 이용하면 부가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할 매출·매입 금액과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부가세 신고를 간편히 할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장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다른 PC에 입력된 거래내역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여서 그 쓰임새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거래내역 상시 입력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영세 사업자들이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인 만큼 납세자 스스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잘 알아두고,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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