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검·경, 음주운전 처벌·단속 강화한다
등록일 : 2016.04.25
미니플레이
앵커>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오늘(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음주운전자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만 명 가량 줄어왔지만 상습 음주운전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는 2013년 약 3만 9천명에서 작년 약 4만 5천명으로 6천명 가량 늘어났습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의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내 5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량이 몰수됩니다.
싱크>박균택 / 대검찰청 형사부장
"음주 사망사고 유발자는 구속수사를 하고 기본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하되 사안에 따라 징역 5년, 7년까지도 구형할 예정입니다.”
음주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는 방조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입건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독려한 경우, 지휘관계에 있는 자가 방치한 경우,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경우도 방조범 입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출근 시간과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2~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겨 다니는 불시 음주단속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