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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적발되면 노동교화형"…인권 침해 심각
등록일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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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내 인권 문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이라도 탈북했다 적발되면, 중형인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인권백서 2016의 주요내용을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2014년 이후 탈북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북한 주민에게 노동교화형이 내려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연구원이 2014년 말부터 작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186명을 심층면접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6의 내용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탈북 2회 적발의 경우 노동교화형이 주어졌지만 2014년 이후 횟수에 관계 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 교도소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것으로 북한내에서 손꼽히는 중형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마약 밀수·밀매 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이나 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탈북민은 2014년 양강도 혜산시 비행장에서 남성 2명이 한국 드라마 시청과 마약 밀매 혐의로 총살됐다고 증언하는 등, 마약이나 한국 녹화물 관련 사형 사례 증언이 2011년 이후 11건 수집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불법 녹화물을 단속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까지 운영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물을 몰래 보는 것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사실상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 녹화물로 인해서 자유로운 의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물론 그것이 자동적인 체제 변화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자유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중국 등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한 결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다른 근로자들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시간의 노동을 하며 상납금 부과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됐던 한 탈북민은 임금의 80%를 국가가 직접 가져가고 본인은 20%를 수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고 외출할 때는 3명 이상 조를 편성해 다녀야 하는 등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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