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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2∼13일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물품 집중단속
등록일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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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작년 2월부터 시행하는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를 정착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를 신고불이행 가산세 명목으로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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