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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평소'처럼 이용
등록일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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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공휴일인 오는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무료인데요.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다면, 평소처럼 통행권을 받아서 통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임시공휴일인 오는 6일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와 11개 민자고속도로입니다.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운전자는 평소처럼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야 하지만 진출요금소에서는 통행료는 내지 않고, 통행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평소처럼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후불카드일 경우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나중에 충전이나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6일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깐이라도 고속도로에 들어왔다면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5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6일 0시를 넘어 나가거나,
6일 밤 12시 전에 고속도로에 들어왔다가 7일 0시가 넘어 나와도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제3경인'이나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통행료 면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많은 차량들이 임시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수준의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에는 역대 교통량 2위에 해당하는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는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나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또 사전교통 예보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출발전에 홈페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중에도 전광판과 콜센터를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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