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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 5년안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나눠가진다
등록일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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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앞으로는 '5년 이내'로 늘어나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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