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5년안에 신청하면 국민연금 나눠가진다
등록일 : 2016.05.03
미니플레이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앞으로는 '5년 이내'로 늘어나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국민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앞으로는 '5년 이내'로 늘어나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