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받는 자녀 나이 18세→24세로 상향 조정
등록일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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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연령이 크게 늘어나 생계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의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친 후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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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의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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