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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화장품 이란수출 활발해질듯…제조소 현장실사 면제
등록일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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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는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한국 업체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수준을 인정받으면 이란 정부의 현장 실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처는 최근 이란 정부와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회사가 한국 정부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소 혹은 품질관리기준 제조소로 인정받은 곳에서 화장품을 만들어 이란에 수출할 경우 이란의 식약청이 현지 실사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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