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기한내 안내면 불이익`
등록일 : 2007.12.17
미니플레이
국세청은 종부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금을 내야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에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한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에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국정네트워크 (487회) 클립영상
- 항공제품 수출 활성화 23:44
- 수출, 내년에도 `효자` 23:44
- 재경부 차관 `유동성 큰 우려 없어` 23:44
- 지방세 체납자 1천290명 명단공개 23:44
- 국세청, 종부세 `기한내 안내면 불이익` 23:44
- 편입학 비리 5개 대학 ‘수사의뢰’ 23:44
- 공명선거 정부의 노력 23:44
- 투.개표 관리 18만9천여명 투입 23:44
- 언어.청각 치료사 자격 국가공인 추진 23:44
-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3:44
- 높아진 국가 이미지 23:44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측량.지질조사 착수 23:44
- 인권위, 학생 운동선수 인권보장 권고 23:44
-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40% 육박 23:44